재우니의 블로그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유보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원칙

 

이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나 장애인, 고령자만 예외로 한 채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방역패스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돌파감염을 막기위해 방역패스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며 6개월뒤 부터는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스터샷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식당과 카페 및 사적 모임 규모는 추가 논의

 

방역당국은 위험도가 '매우높음'인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거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추가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대상자는 기준보다 한달 아내 조기 접종 가능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

 

 

단축 접종 가능

 

60세 이상 등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조기 접종이 가능하고,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대상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18~49세도 추가 접종한다 / SBS

 

 

 

참고사이트

 

https://news.jtbc.joins.com/html/453/NB12035453.html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원칙...코로나 걸려도 재택치료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또 방역패스는 6개월만 사용 가능하도록 정해 성..

news.jtbc.joins.c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6360 

 

방역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49세도 5개월 뒤 추가접종”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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