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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