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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본인 도움 요청 사이트

 

삶이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da/hldm/slfHldmPage.do

 

teu/app/twat/twatd/twatda/TWAT56001M

 

www.bokjiro.go.kr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 내용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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