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 통합선거인명부는 구 · 시 · 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명부이며,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 Q1. 조작할 수 있는 전자 투표다? 아닙니다. ○ 현장에서 출력한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직접 투표 ○ 따라서 전자 투표가 아니며, 조작될 수 없음
Q2.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중복투표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이력 기록 ○ 본인확인시 이미 투표한 사람은 명부단말기(노트북PC)에 투표기록 표시 ○ 선거일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중복투표 불가능 Q3. 관내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하다? 아닙니다. ○ 이송 과정에 투·개표 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동반 ○ 개표 전까지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되어 바꿔치기 불가능
Q4. 투표소에서 본 적 없는 행낭식 투표함은 바꿔치기 한 것이다? 아닙니다. ○ 관내사전투표함은 이송과 보관에 용이한 고무코팅재질의 행낭식 투표함 사용 ○ 행낭 재질 특성상 세워둘 수 없어 플라스틱 받침대와 결합하여 설치 ○ 설치된 외관을 보고 행낭식이 아닌 플라스틱 투표함이라는 오해 발생
Q5. 일련번호가 없어 무제한 발급하여 결과를 조작한다? 아닙니다.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투표용지 교부이력이 기록되며 ○ 매일 투표 마감 후 참관인의 참관 하에 명부단말기 및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을 특수봉인지로 봉인하므로 무제한 발급 불가능 ※투표개시 전에도 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용지발급기 등의 봉인 이상 유무 확인 Q6.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조작 수단이다? 아닙니다. ○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만 구성 ○ 그 밖의 정보는 없어 선거인 특정이나 개별 투표지 역추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