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공소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없는 사고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 초과하는 과속, 앞지르기 위반, 보도침범 및 횡단,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0.05%이상), 개문발차 추락 등 10개항과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것인데 대부분 당황해서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상호간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손해보험사별로 현장출동서비스가 있어 바로 현장에 나와 초동조치를 해줍니다. 다만 부상환자가 있을 경우는 119에 연락한 후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난 곳이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상호간에 사진을 찍거나 표시를 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즉시 신호등을 촬영해 놓는 것이 후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좌, 우 세 방향 모두의 신호등이 나오면 좋은데 불가하다면 두 방향이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큰 사고라면 뒤차가 찍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엔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많고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목격자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도 1회로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고 현장을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핍니다.
만약 계속 진행할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② 부상자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경미한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중상이라고 판단되면 119나 129에 전화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환자 상태에 따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응급조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③ 상황에 따라 현장 보존을 하되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고등 이나 안내표지(차량고장표지판)를 설치합니다.
④ 경미한 피해의 사고는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사고사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사고내용(차량번호, 운전자, 면허번호, 피해자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병원 등)을 메모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현장을 찍고, 스프레이나 분필 등을 이용해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⑥ 응급조치(환자의 병원이송,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사고 처리시 주의사항은?
사고 당사자가 서로 사고 내용에 동의했을 경우라도 구두로 하지 말고 간단한 메모라도 하여 서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여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내용을 부인하거나 수습에 미온적이라면 사고사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확인,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 사고의 경우는 육안으로 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필히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다며 병원동행을 거부한다면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동행은 물론 확인서도 거절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금품으로 사고를 해결했을 경우 즉석에서 피해자 번호로 전화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