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에서 종합보험에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상해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하였음. 그전(2009.02.20)에는 10대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수 없었다.
중상해를 뇌손상, 사지절단 등 중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골절이나 치아손상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검찰청에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조치

○ 사상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행위, 근처의 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지나가던 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일련의 구호조치를 말한다.

만일 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는 뺑소니 차량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는다.

○ 사고신고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경황이 없는 때에는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상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에 경찰관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현장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끼리 다투며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고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달려오던 후속차량의 사고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차량을 길가로 옮겨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누구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가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 그 자체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며, 만약 현장을 보전할 수 없다면 2-3명의 목격자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고 부근의 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차량의 최종위치, 사고로 인한 유류품, 피해자가 넘어진 최종 위치 등에 대해 간략한 약도를 작성해 놓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해 놓아야 한다.

○ 실황조사서의 작성

경찰관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본 후에 서명날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일단 실황조사서가 작성되면 변경이 매우 곤란하므로 사실과 다른 실황조사서로 인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자동차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운전자를 종종 보는데, 그러면 당사자간 싸울 필요도 없고 실황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될 염려도 없어 좋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경중을 떠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사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벼울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고 나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현장을 떠나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본인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연락처를 적어주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목격자가 있다면 괜찮으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줄 때 상대편에게도 인적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편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현장을 떠난다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싸인을 받아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