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자녀가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 일 경우

 

 

어린 자녀 있을 땐 가까운 병원 검사 추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대기가 긴 선별진료소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1만원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지만 의료진의 전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추위 속에서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아이가 열이 나거나 목감기 등 의심증상을 보일 때에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문자를 받으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밀접접촉 문자를 받기 전 증상이 의심될 때는 병원을 먼저 찾아 처방도 받고 소견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의료기관도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이를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시하면 PCR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기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3.14일 변경사항 안내

 

   1)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세요.

 

    2)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안내문은 '확진자 및 동거인용 안내문" 입니다. 일반인용 안내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핵심정보]: 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소아 재택치료에 대한 사항은  https://c11.kr/xl4y 에서 확인해 주세요.

 

 재택치료 관련 FAQ는  https://bit.ly/3NkGxXQ 에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

https://ncv.kdca.go.kr/menu.es?mid=a30605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