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격리 1인 24만→10만, 2명 땐 41만→15만으로 축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좁히고, 지원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만3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모레(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0MB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입원・격리통지서, 
  •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 ④ 재직증명서, 
  •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⑥ 사업자 등록증, 
  • ⑦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 되었는데요.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하며, 지원일수도 5일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이트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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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v.mohw.go.kr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003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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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4153200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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