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2일 (16일간)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직접피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돕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납니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 연장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되며, 노래연습장은 10명(수도권은 8명)까지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영업 불가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이며, 영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교회 참석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지만,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됩니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미접종자 결혼 하객 참석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지만,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 인원 제한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당 인원은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됩니다.
헬스장과 골프장 샤워 이용 수도권 불가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에서는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안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코로나 방역수칙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및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때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며,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를 알리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를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