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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 알아보기

 

8월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2020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자격여부 확인해보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화면이 제공합니다. 우선 아래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래 노란색으로 칠한 "계산해보기" 버튼이 제공됩니다. 

 

접속하여, 요건내용에 맞는지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아래 확인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