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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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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는 2020. 3. 29 시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3. 지원 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0. 5.11(월) 아침 7시 ~ 5.31(일)
  • 은행창구 : 2020. 5.18(월) ~ 종료일(미정)
  • ※ 단, 온라인은 2020. 5.11~5.15, 은행창구는 5.18~5.22 간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가능합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문자메시지(LMS)로 안내드립니다.

5.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15%가 세액공제로 반영(ex.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 신청 기간 내 미신청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기부처리됩니다.

6.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2020.08.31) 후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7. 문의/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수 확인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원 구성 등 관련 이의 신청은 2020.5. 4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

사용안내

1. 지급 방식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됩니다.
  • 사용카드를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됩니다(신용카드 이용 시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2. 사용 기간

  •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조건

  •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제외 거래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불가 거래】

    • ①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②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서비스 이용 거래
    • ③ 포인트 승인 거래
    • ④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⑤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⑥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 ⑦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⑩ 신한 BC카드 거래
  •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비적용

5. 카드 서비스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됩니다.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신용카드는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6. 재난지원금 간 우선 순위

  •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 ※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신청 가능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