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구성 등 관련 이의 신청은 2020.5. 4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
사용안내
1. 지급 방식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됩니다.
사용카드를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됩니다(신용카드 이용 시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2. 사용 기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조건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제외 거래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불가 거래】
①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②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서비스 이용 거래
③ 포인트 승인 거래
④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⑤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⑥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⑦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⑧ 대행승인 거래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⑩ 신한 BC카드 거래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비적용
5. 카드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됩니다.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신용카드는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6. 재난지원금 간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출생연도 끝자리별로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