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셈이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지만,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주택금융공사가 시세의 최대 70%까지 빌려주고 10~30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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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1602001&code=920100#csidx3a9977f713edafd9db4462af760cf00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 (신청완료일 기준)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⑤ 연소득 : 제한 없음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⑥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2016년 10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0월 18일 이전에 신청완료하신 고객님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7443/hfp/BbsServlet?bbsNo=84452&bbsCd=notice&method=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