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인증해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t2you.com/
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LH,SH,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 따라서, APT2you·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APT-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
-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바로가기
- 이용시간 : 08:00 ~ 17:30 (영업일 기준)
민영주택 순위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종합저축가입자가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의 특별공급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택규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주택규모선택 후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APT2you홈페이지에서 주택규모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청약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신 후 은행창구에서 주택규모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의 종류
목록
종 류
설 명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시 제출하거나,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에
순위확인서가 발급되며, 순위는 미표시 됩니다.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순위확인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