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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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세대주 (단, 만30세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분
대출한도금액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백만원 이내)
기본금리
연 1.5%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대상주택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규분양(미분양 포함)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기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 : 연1.8%
  • 3년초과 5년이내 : 연 0.9%
처분 이익 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율 연 5% 이내)

    ※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상품요약

 

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인가요.

주택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금융상품

수익공유형

  • 집값의 최대 70% 최대 2억원(20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 기금과 수익 공유(수익률 상한 제한)
  • 연 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 집값의 최대 40% 최대 2억원(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 원리금상환 부담없는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금과 수익.손실 공유 연 1~2%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상품 비교

주택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금융상품

 

신청 절차

 

영업점 대출상담 및 신청(우리은행),대출심사(우리은행및 한국감정원),영업점대출약정(우리은행)

 

공통필수서류

공통필수서류 안내

서류명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 안내

서류명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