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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5월 15일)과 관련된 선물 가능 여부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상황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 일반 보육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됨(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님).
  •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간주되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국공립 위탁, 대규모 직장어린이집의 원장도 포함됨.
  • 드물게 공무원 신분 보육교사는 선물 불가.

유치원

  • 원장과 교사 모두 선물 불가(국공립·사립 모두 동일).
  • 학생 개별 카네이션 달아주기도 금지.
  • 직접 쓴 손편지 정도는 허용(과도하지 않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 교사에게 선물, 커피 등 음료 제공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상시 평가·지도 관계 때문).
  •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 꽃은 허용 가능(사회상규, 과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는 허용(과도하지 않으면).
  • 진급 및 졸업 후에는 금품·선물 가능(진급 시 5만원/졸업 시 100만원까지).

기타

  • 학부모회·운영위가 교장·교감 등에게 선물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음(직무관련성 인정).
  •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마다 공식 공지 등이 있더라도 법률적 기준이 우선 적용됨.

 

 

즉,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지만, 유치원·초중고는 교사 및 원장 모두 선물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과 손편지 정도만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1] 누구 선물은 되고 누군 안돼...스승의날 ‘김영란법’ 혼란스럽네요 [초보엄마 잡학사전]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society/107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