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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 66% HUG 보증 보험 가입 불가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2023년 2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가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포인트 낮아진다.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다. (현재 80% -> 추후 60% 보증만 함)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46351003

 

6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빌라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 불가…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해서다. 오는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923&code=11151500&sid1=eco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 90~100%인 주택에서 대다수 전세사기가 발생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90% 이하로 결정했다"며 "전세사기 대책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5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낮아져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조회 가능한 주택이 아직 많지 않은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정보만 나오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 정보는 볼 수 없다.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주택도 상당수다.

 

 

전세사기 예방대책 주요 내용

https://www.yna.co.kr/view/GYH20230202000800044

 

 

 

참고 사이트

 

https://www.fnnews.com/news/202302071416459375

 

전세가율 90% 초과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막자...수도권 빌라 66% 가입 못해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세입자 3명중 2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주택

www.fnnews.com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923&code=11151500&sid1=eco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가율 90% 이하도 위험, 70%로 낮춰야”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

news.kmib.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46351003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www.yna.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http://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