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2023년 2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가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포인트 낮아진다.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다. (현재 80% -> 추후 60% 보증만 함)
6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빌라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해서다. 오는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 90~100%인 주택에서 대다수 전세사기가 발생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90% 이하로 결정했다"며 "전세사기 대책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5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낮아져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조회 가능한 주택이 아직 많지 않은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정보만 나오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 정보는 볼 수 없다.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주택도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