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서초구청 사이트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안내

 

서초구청 사이트를 접속 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main.do)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의 "발급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누르면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corona/CoronaPatientF.do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 격리통지서 확인 시 본인 인증 필수
  • 휴대폰 인증 후 격리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리통지일이 2/22일 이후인 확진자만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확진자 격리통지서는 격리통지일로부터 1~2일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격리통지서 조회가 안되거나 격리일자가 출력된 격리통지서와 상이한 경우 재택치료 상담센터 02-2155-80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해제통지서는 별도 발급되지 않으며, 격리통지서 상의 격리해제일자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하고 나면, 격리통지서를 이미지도 다운로드 및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통지서를 인쇄하면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신청 즉, 생활지원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치센터 구비되어 있음),

2. 격리자명의 통장

3. 격리(입⋅퇴원)통지서(혹은 확진문자)

4. 주민등록 등본

5.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