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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자 디딤돌 대출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디딤돌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일인 8월 28일 이전에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사 방법은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

구 분현 행개 선
주택소유무주택세대주좌동
소 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좌동
실 거 주실거주자 무관 대출 가능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실거주 확약②거주 확인③표본 조사④거주 지속 확인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
(차주→은행)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
(차주→은행)
표본추출 및 조사
(은행)
1년 이상 거주 확인
(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상실) 
 

○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huf.molit.go.kr/FP/FP08/FP0805/FP080501.jsp?id=4&mode=S&currentPage=1&articleId=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