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 개요
- 「주택도시기금」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 바로가기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대 1억2천만원(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4천만원)
- 수도권외 지역 : 최대 8천만원(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7.1.31현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연 1%p
② 신혼가구 연 0.7%p
③ 다자녀가구 연 0.5%p
④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금리우대(①,②,③,④) 중복적용 불가
상환방법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8~0.28%(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1%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공공임대리츠 제1호~제6호 입주(예정)자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단,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 1.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2.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3.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4.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5.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6.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7.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의 50%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 도시주택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혜택
- 기타사항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목적물이 동일 목적물인 경우에만 추가대출 및 기한연장 가능
- 대출 상담센터
- ☎ 1599-0800→"1번"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