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세입자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해주는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금년도 3월 2일 시행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2016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이행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기존의 다른 보증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나  다자녀와 장애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무주택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돼 연간 약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 구조도/자료제공=국토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4.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5. 대상 주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7. 재직확인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기타 요청시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제공해 주는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