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해마다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복지로 사이트]
적용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하며,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536,324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048,432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355,697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560,540원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http://www.citygas.or.kr/company/find/index.jsp
서울 서초구를 검색하니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4군데 나오네요. 관할구역에 맞게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사회 취약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