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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취할 조치는?


사고 상황에 대한 숙지

사고가 일어난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로 수사나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 가령 피해자는 실제로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하면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이나 재판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2-3명 정도 확보해 두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차량의 최종위치 등 사고현장의 상황과 스키드마크(급정차 시 도로표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 가해자의 음주여부, 신호위반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의 신원 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근무처 등을 알아보고 운전면허증, 차량번호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은 차량검사증을 소지하고 다니므로 이것을 확인하여 그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두어야 한다. 차량사고의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운전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진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그 즉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종류 및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줄 것이니 위자료로 이것만 받고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합의해 주었는데, 차후에 확인해보니 무면허운전, 가족한정, 연령제한 등으로 인해 책임보험금 외엔 받을 것이 없을 수 있다.


사고신고

사고신고는 운전자의 의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은 가능한 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이의신청

만약, 교통사고를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강압에 의한 수사․지연처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1차 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 처는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사고 처리한 경찰서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어디든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발급 받을 때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