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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위키백과 출처

 

 

 


[카드뉴스] 일반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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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반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떤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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