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보임'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보임'이란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의 줄임말이다. 이번 이슈의 경우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즉,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의원을 임명한다는 뜻이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그 법안에 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법사위에서 최종심사-국회 본회의 상정-찬반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오랫동안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최근 유치원 3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정치적으로 이슈는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 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무산되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투쟁까지 한 사항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극렬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바른 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는 대신,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려고 했다. 바른미래당 당직자가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계를 제출하려고 하자, 유승민,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반대파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했다. "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 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행동으로 곤란해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를 승인해 준 국회의장이 타겟 되고 있는 여론이다.'


다음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합의문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