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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발급 관련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은 상속자인 분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용도 입니다.

 

정부24 https://www.gov.kr 사이트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해당 말소자 초본 서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당 문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즉 자치센터나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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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그리고 중요한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여(비용발생)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서는 보통 상속자로 인한 재산 부분에 대해 은행이나 국가로 부터 제출 용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용도이며, 특히 집을 구매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필요로 할때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상속에 대한 상세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이 됩니다.

 

 

※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발급 


→ 발급대상 
국외이주 및 현지이민 말소자 : 본인,위임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급 
(이해관계인 경우 확인서필요, 법원제출용으로만가능함) 
직권말소 및 신고말소자 :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가능 

 

 

- 수 수 료 
·발급 : 400원 (단,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제2호 및제6호 교부는 500원) 
·열람 :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