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신청하기에 앞서,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인증해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t2you.com/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을 확인 받아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LH,SH,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 따라서, APT2you·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APT-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
  •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바로가기
  • 이용시간 : 08:00 ~ 17:30 (영업일 기준)
민영주택 순위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종합저축가입자가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의 특별공급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택규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주택규모선택 후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APT2you홈페이지에서 주택규모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청약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신 후 은행창구에서 주택규모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의 종류
목록

종 류
설 명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시 제출하거나,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에
   순위확인서가 발급되며, 순위는 미표시 됩니다.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순위확인서입니다.

순위확인서 발급절차

순위확인서 발급메뉴 (현재화면)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유의사항 등 확인 (로그인)  > 주택명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 > 출력하여 사업주체에 제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