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2015년 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최종 세액으로 감면해 주는 역할로 소득이 높은 경우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2015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항목 

 세금부담 대상자

 내용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

연봉 3천만원 : 150 만원 축소

연봉 5천만원 : 75만원 공제액 축소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

 공제한도 15% 에서 10% 로 축소

 부녀자공제

 연동 2,500 만원 이상 여성근로자

 소득금액 1,500 만원 넘으면 공제해택 폐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과표소득 1,200 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15% 로 변경)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과표소득 1,200 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2% 로 변경)

 출산 및 다자녀공제, 양육비공제

 과표소득 1,200 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혜택을 새액공제로 전환

자녀 2명까지 15만원

자녀 3명부터 20만원

 

 

소득 및 소비 관련 세법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를 30% =>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함.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 만원 추가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경우, 공제한도 1500만원 => 1800만원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 만원 까지 확대

 임대주택 펀드 분리과세 기간 2년 연장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미기간을 완화 (7년 => 3년)

 농어촌가구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3년 연장

 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 (소액주주의 14%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