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니의 블로그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1976년 처음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됐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재 출시됐다.

재형저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가입 기간은 7년이며,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형 재형저축의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크게 적금형(은행), 펀드형(증권), 보험형(보험회사)로 나뉘는데, 가입(통장)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재형저축은 3년 고정금리에 나머지는 변동금리다. 그나마 3년을 유지하면 4%대 금리를 챙길 수 있지만 3년 안에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0%대에서 2% 미만의 금리밖에 받지 못해 일반 단기 정기예금·적금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번 2015년 3월쯤에 4% 금리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재형저축이 위와 같이 7년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 나온 상품인 “서민형 재형저축” 은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됐다

 

 

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각자 다르다. 청년형에서 재형적축 가입요건 확인서란 법정서식으로 기업이 직접 자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과 가입 희망자가 고졸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