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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지원 장기고정금리대출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이며,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2.5~2.75% 금리조건으로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보금자리론 재원이 고갈되면서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한도를 낮췄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크게 하향 조정 됐으며, 대출 한도는 5억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생활자금처럼 다른 용도의 대출이나 상환을 위한 대출은 중단되고 오로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이 없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다른 방안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4분기 적격대출 2조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2016년 10월 26일 공지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14개 금융사에서 적격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적격대출은 대출받는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며, 시중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적격대출은 담보주택 가격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참고로 집을 무턱대고 고분양가의 분양권을 샀다가, 만약 전매가 안되고 거래가 실종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중도금과 잔금, 취득세를 내야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며, 실제로 2007~2008년도에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최근에도 분양권 전매가 안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인상기임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해보일 수 있습니다.